[220986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건영 외 9명
헤드라인
"소규모 체육시설 보험 의무화, 재정 부담 우려"
경고
경고: 소규모 체육시설의 보험 가입 비용 지원 명분 뒤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소규모 체육시설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 책임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체육시설업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태권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는 보험 의무 가입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소규모 체육시설은 아동ㆍ청소년 등 저연령층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 부상 등의 위험이 더 큼에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체육시설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이용자와 체육시설업자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을 제고하고 소규모 체육시설 내 사고에 대한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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