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9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자
김도읍 외 9명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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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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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허위 구인광고로 인한 개인정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의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럼에도 최근 취업준비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허위 구인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취득한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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