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79]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조승환 외 9명
헤드라인
"마을기업 복지사업 확대, 지방재정 부담 우려"
경고
경고: 마을기업의 복지사업 범위 확대가 주민복지 증진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증가와 관련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는 법을 제정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복지사업으로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원문
제안이유
마을기업은 지역에 존재하는 유형과 무형의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체로, 2010년 수립된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마을기업 육성이 시작되었음.
그런데 마을기업에 관한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기업의 사업 범위를 복지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기업과 비교하여 공공성은 강화하되, 공공의 비효율을 개선한 개념의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또한, 마을기업은 인적ㆍ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과 복지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 유휴자원을 적재적소에 공유 및 재활용함으로써 수익 창출은 물론 지역 내 복지도 증진하고자 함. 이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마을기업의 개념과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과 복지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체를 말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ㆍ도지원계획을 수립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시ㆍ도에 각각 중앙마을기업지원위원회와 시ㆍ도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마. 마을기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내 유휴자원을 공유·활용한 사업 등의 수익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마을기업이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청년 구성비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을 청년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출자자수 요건의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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