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8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한정애 외 12명
헤드라인
경영진 우리사주 참여, 조합원 권한 논란
경고
경고: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진의 권한이 강화되고, 일반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경영진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우리사주제도에 참여시키고, 협업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예외로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우리사주’와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인 경영진은 우리사주제도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경영진의 자동 배제는 우리사주에 대한 임원의 관심을 감소시키고, 우리사주제도의 핵심 가치인 조직 내 협업과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이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주어 우리사주제도에 관심 제고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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