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의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ㆍ첨단의료복합단지ㆍ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위 특례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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