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4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엄태영 외 9명
헤드라인
"국민 안전을 위한 즉각 조치 필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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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요금 지원을 통해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 요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만원 미만의 소득 가구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비용 부담(53.3%)으로 나타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예정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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