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민홍철 외 10명
헤드라인
"비수도권 개발 자율화, 통제 약화 우려"
경고
경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비수도권에서 면제함으로써 지역 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창원시 등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며, 스마트농업 등 허용 행위를 확대하여 도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창원시의 경우 지방 중소도시권으로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대도시권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형성됨에 따라 도시의 공간이 단절되고, 특히 마산ㆍ창원ㆍ진해 지역의 통합을 가로막는 등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허용행위를 열거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스마트농업, 민영도시농업농장 등 시설의 설치나 산림자원 육성에 필요한 행위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의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서는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다만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한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관의 사전 협의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도시의 확산가능성이 상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해제 결정을 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 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비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폐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이?아닌?지역으로서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상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그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시설, 민영도시농업농장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산림자원의 육성에 필요한 행위 등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10호 신설).
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개선사업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위임사무 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의무를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함(안 제2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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