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현행 법령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상임위원 2인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하고 있음.그런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직무가 항공ㆍ철도 관계 당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현행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통제 및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참고로 지난 12ㆍ29여객기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설치와 조류충돌 대비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셀프조사’ 논란으로 인해 국토교통부 전ㆍ현직 인사가 위원회에서 배제된 바 있음. 이에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기구로 격상하고 국토교통부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요건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의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ㆍ의결 및 공표, 권고 등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 1인은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6조제1항).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인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라.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마.
위원은 항공ㆍ철도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 등 사고조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기존의 자격요건은 삭제함(안 제7조).바.
위원의 결격사유에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를 추가함(안 제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사.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며,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2).아.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자.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카.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1항).타.
위원회 소관 사무의 실무적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파.
위원회의 안전권고를 개선권고로 변경하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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