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추경호 외 17명
헤드라인
65세 이상 소득 비과세 혜택 4년 연장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65세 이상이 저축한 5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자 등이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65세 이상인 자의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