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9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조은희 외 10명
헤드라인
공직후보자 자료 제출 확대, 사생활 침해 우려
경고
경고: 공직후보자 및 그 가족의 자료제출 대상 확대는 사생활 침해 및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하여 자료제출 요구 강화, 허위 진술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등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선서를 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여 일부 결함이 있는 공직후보자의 지명 또는 임명이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대통령, 대법원장이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는 경우 국회에 그 사실과 이유를 알리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다. 자료제출의 대상을 공직후보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에 거부하는 기간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허위 진술의 죄를 규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 대한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를 규정함(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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