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95]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의원ㆍ임오경의원 등 17인)

발의자
박정하ㆍ임오경 외 16명
헤드라인
"창작 자유 제한, 정부 규제 주의!"
경고
경고: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 명분 뒤에 관련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규제 완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요약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 제정으로 창작자 보호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최근 콘텐츠 소비 형태 변화로 유튜브, 숏폼, 버츄얼휴먼 등 뉴미디어영상콘텐츠가 신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국민의 85.1%가 유튜브 등 온라인영상채널 콘텐츠를 이용하였고 숏폼 콘텐츠 이용률은 69.6% 수준임.
또한, 온라인영상채널콘텐츠산업 종사자는 2022년 기준 3.6만명으로 국내에서도 자리잡고 있으나, 국내 숏폼 및 버츄얼휴먼 시장은 초기 단계로 관련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 창작자 보호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콘텐츠 소비 형태 및 플랫폼 변화에 맞춰 유튜브, 숏폼,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영상콘텐츠 생태계를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주요내용
가.
이 법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의 유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뉴미디어영상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국가는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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