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과 함께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오염ㆍ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한 대책 수립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4월 새만금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호의 수질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이 여러차례 변경되었고, 담수호 조성을 전제로 한 사업 진행 등으로 인해 부영양화 및 빈삿수괴발생 등의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 등 수질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
한편, 새만금보다 앞서 추진된 시화호의 경우 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과 같이 심각한 수질오염에 직면해 한때 ‘죽음의 호수’로 악명을 떨쳤지만, 지난 1997년부터 전면적인 해수유통 결정으로 해수호로 전환한 결과 ‘생명의 갯벌’로 다시 회복한 사례가 있음.
이에 새만금호 역시 기존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해수호의 효과적인 수질 및 환경 관리를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및 책임 있는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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