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5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경숙 외 9명
헤드라인
"영유아 과잉 사교육 금지, 학원 제재 강화 논란"
경고
경고: 법안은 영유아 사교육 제한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학원 등록 말소 및 교습 정지 등 과도한 행정처분 권한을 부여하여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을 금지하고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 등 제재를 통해 아이들의 발달을 보호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과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의 과도한 사교육과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만 2세 이하 참여율은 24.6%, 만 3세는 50.3%, 만 4세는 68.9%, 만 5세는 81.2%였으며,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원이었음. 영유아 시기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과도한 비용, 시간 및 난이도에 비해 교육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목적으로 과도한 교습을 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 등에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2조의2 신설 등).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