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각종 트라우마 경험이 누적되며 국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자살 등 중대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됨. 또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활성화로 의료-비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정신건강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할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심리 및 상담서비스 담당 주요 인력으로 심리사와 상담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미를 비롯하여 EU 주요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한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전 국민의 행복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국가에서는 심리사와 상담사를 별도의 자격으로 운영하여 각각의 고유한 지위를 보장하고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이처럼 심리사와 상담사의 역할이 구분되며 그 교육 및 수련 과정이 상이하므로, 본 법안에서도 마음건강상담사와 마음건강심리사를 구분하여 하나의 법안에 포함함.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그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 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접근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행복수준과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시험관리, 교육인증관리, 실무수련인증관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자격관리원을 둠(안 제4조).
다.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을 각각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실무수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원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마음건강심리ㆍ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가 업무를 개시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1급 마음건강심리사 및 1급 마음건강상담사에게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보안조치 의무 등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자. 전문성 및 품위유지,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한국마음건강심리ㆍ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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