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4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상식 외 12명
헤드라인
"접경지역 군용지 활용, 지방 부담 증가 우려"
경고
경고: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및 활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해당 지역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책임과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등이 의견 제출 및 교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가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과 병력감축 등으로 접경지역 안에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미활용 군용지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사하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접경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이를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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