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한지아 외 13명
헤드라인
"건강보험료 체납자 출국금지 법안 추진 논란"
경고
경고: 국민의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어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건강보험료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국세, 관세, 지방세 또는 양육비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의 증가 추세에도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에 맞추어 현행법에 법무부장관이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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