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문대림 외 9명
헤드라인
도지사 수산 권한 확대, 중앙 통제 약화 우려
경고
경고: 도지사에게 수산업 관련 권한을 확대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도지사가 수산업 및 자원 관리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 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도지사가 수산업, 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구의 규모등을 제한하고,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9조 및 제2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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