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9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강선영 외 9명
헤드라인
"병역과 손해 산정, 국민 부담은?"
경고
경고: 피해자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손해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손해 산정 시 피해자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현행법에는 ‘손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판례 및 학설에 의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음.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 장래 병역의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의무기간을 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의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주관적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병역의무 이행기간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75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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