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0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훈기 외 15명
헤드라인
"패스트 패션 규제, 기업 경제 부담 우려"
경고
경고: 법안은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책임을 부과하여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약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매출 이상의 의류업체에 순환이용 의무를 부과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신 유행이 반영된 의류를 하나의 업체가 제작ㆍ유통하는 방식의 ‘패스트 패션’이 유행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SPA 브랜드가 의류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생산방식, 유행의 민감성 등으로 다량의 의류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의류제품을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의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류제품 순환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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