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전 세계 73개국 153개 지회에 약 7,000명의 재외동포 경제인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해외 경제 네트워크로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교류를 지원하고 재외동포 무역인 및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이른바 ‘경제 6단체’가 국내 다양한 유형의 기업과 경제인을 대표하며 활발히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지원 부족과 해외 활동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 주요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전문 인력 확보에도 제약이 있어 재외동포 경제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을 제정하여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가 국내 경제 7단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네트워크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를 설립하여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연구ㆍ분석과 세계한인경제인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영토 확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 및 연구, 세계한인경제인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 및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다.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세계한인경제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임원, 총회 및 이사회,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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