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정권 교체 시점마다 전임 정부에 임명된 임원들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고, 기존 임원과 신임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이 크게 달라 정부와의 업무적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어도 정해진 임기에 따라 직을 유지함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과 갈등이 유발되는 등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영 및 성과 달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하는 것으로 하며, 임원의 실적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에 기반한 평가를 통하여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계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공공기관의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1차례만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장의 경우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그 임기가 함께 만료되는 것으로 함(안 제28조).
나. 기관장의 계약의 이행에 대한 실적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그 이행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6항).
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경우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수립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임원의 새로운 경영목표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평가 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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