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덕흠 외 10명
헤드라인
"택시 승차대 주변 10m, 금연구역 지정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택시 승차대 주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승차ㆍ하차시키거나?태우기?위하여 대기하는?장소ㆍ구역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