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영석 외 10명
헤드라인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2028년까지 연장"
경고
경고: 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 연장은 농업인 지원 명분 뒤에 세금 혜택을 특정 집단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
농협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해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이 보유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음. 이 제도는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협동조합의 자본 확충을 돕고, 조합원에게 안정적 투자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됨.
한편, 농촌 고령화율은 2024년 기준 55.8%로, 절반 이상의 농가 구성원이 65세 이상으로 출자금 배당소득은 연금과 더불어 중요한 생활비 원천임. 특히, 농협ㆍ수협 등의 배당성향은 2024년 58.3%, 28.5%로 코스닥 평균(21.9%)보다 매우 높아 조합원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농ㆍ어업인구는 각각 2010년 306만 명, 171만 명에서 2024년 200만 명, 84만 명으로 감소하여 조합의 신규 자본 유입이 어려워지고 있음. 현행 종료되면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자본기반 약화로 농ㆍ어업인 지원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큼. 이에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조합 경영 기반을 유지하고, 농촌경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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