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아동 보호 및 절차에 필요한 아동학대법 처벌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한편 이웃사람, 친인척 등 피해아동과 접촉면이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어 피해아동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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