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영진 외 10명
헤드라인
세관 검색권 확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경고
경고: 세관공무원의 신체 검색 권한 확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며, 권한 남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약
세관공무원이 마약 등 은닉 의심자에게 물품 제출을 요구하고 불응 시 신체 검색을 허용하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ㆍ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이 업무를 마약류, 유해물품 등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신체에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한 후 이에 불응 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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