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96]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건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건태 외 9명
헤드라인
"노인학대 보호법, 가족 갈등 위험 증가 우려"
경고
경고: 이 법안은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국선보조인 선임' 부분이 다른 보호조치와 비교해 구체적 필요성이나 효과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는 법적 지원 확대의 명목으로 다른 의도가 숨겨질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
노인학대 신고 증가에 따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고인 신분보호 및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한 법안 제정.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함.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천 건이며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86%를 차지함.이러한 노인학대 신고의 증가와 가정이라는 범죄발생 장소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들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유사 입법례에 비해 피해자 또는 신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옴. 이에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임시조치, 국선보조인 선임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