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3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종민 외 9명
헤드라인
중소기업 보호 법안, 실효성 논란
경고
경고: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계약 체결 전 단계로 확대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 부족이 우려됩니다.
요약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전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제재하여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개정을 통해 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제재하고 있음.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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