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5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구자근 외 9명
헤드라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1년 연장 논란"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논리적 흐름이나 주제의 부자연스러운 변화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연장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돕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확산되면서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국 곳곳에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피해자는 2만 8천 명을 초과하였음. 경찰 수사에 따르면 피해 규모 또한 2조 3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대규모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피해자 연령대의 75%가 20~30대 청년으로서 전세 사기로 인해 입는 경제적 피해가 자의적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 피해지원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5년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지속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계속 보호하려는 것임.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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