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안태준 외 10명
헤드라인
싱크홀 피해, 재난으로 공식 인정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싱크홀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재난 피해로 인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종류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면서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로에 발생한 싱크홀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싱크홀은 현행법의 재난 종류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하수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과 지하수의 이용ㆍ개발사업 추진 및 상하 수도관 누수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을 각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추가하여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재난 피해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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