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4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1인)

발의자
정성국 외 10명
헤드라인
"안전 위협 증가, 대비책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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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교원의 보수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무원의 보수조정 등 논의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인 교원 참여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100만 공무원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참여를 배제한 보수정책 논의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특히 교원지위법상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결정과정에 교원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어, 교원 업무의 급격한 증가에도 적절한 보상기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교육공무원이 승진하여도 보수체계의 변동이 전혀 없는 구조로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처우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직의 특수성에 맞게 보수ㆍ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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