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대규모 민간투자와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EU는 핵심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융합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채택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우수한 제조업 기술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산업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할 필요가 있으나, 인공지능 도입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전문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아직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는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함.
나. 산업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용어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확대 변경함(안 제2조).
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산업인공지능위원회’로 변경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인공지능 혁신센터’로 개편하고, 산업인공지능 현황 조사ㆍ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산업인공지능 실증과 성능검증, 산업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인식 제고 교육,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산업인공지능 개발ㆍ시험ㆍ평가ㆍ실증 등의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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