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에 관한 공개는 진행중인 재판의 비공개 사유만 명시하고 있음.
확정된 재판 기록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어 검찰과 법원은 각기 법률을 통해 재판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이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 하여 재판기록 공개의 임의적 차단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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