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여 친위쿠데타를 일으켰음. 헌법을 위반한 계엄으로 무장한 군인들로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며, 사회ㆍ경제ㆍ정치ㆍ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윤석열을 파면하였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계엄 122일만에 파면되었지만, 일말의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내란을 옹호, 변호, 방조한 자들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음. 이들은 앞으로도 헌재 판결에 불복하여 계엄을 정당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것임.
이들의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민주 질서를 바로세우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임. 또한 앞으로 벌어질 반헌법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고, 내란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해야 함.
이를 위하여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헌법적인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실효성 있게 하며 헌정 질서의 기틀을 흔든 내란행위자를 단죄하여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내란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를 주도하거나 가담ㆍ방조ㆍ선동한 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민주헌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내란행위 진상규명 등을 위한 내란행위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은 15명으로 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3명으로 하되 내란행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제외함(안 제8조).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시까지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위원회 정원은 60명 이내로 하며, 정원 외로 30명 이내의 공무원 등의 파견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3조).
마.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서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정, 동행명령, 검증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 수색, 영장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안 제28조까지).
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물건 제출 및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33조부터 안 제35조까지).
사. 위원회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30일 이내에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함(안 제39조).
아.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안 제40조).
자.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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