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노후 공동주택의 개량 등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리시설의 철거 후 재배치 및 통합리모델링의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고,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는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효율성이 낮은 총회 의결 방식, 준공 후에도 지속되는 주택조합의 운영비 지출 등으로 조합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 유연한 리모델링 계획수립과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복리시설의 증축범위 확대, 통합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 등 의제 확대, 리모델링주택조합 총회의 전자의결 근거 마련, 주택조합의 해산 규정 마련 등 리모델링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을 통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해체 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5호나목).
나. 각각 구분소유가 되도록 세대를 분할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심의를 거쳐 세대수 증가를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5호다목).
다. 리모델링 결의 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간주하고, 인접한 단지들 간 결합하는 리모델링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14조의2제1항).
마. 준공 이후 주택조합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 및 제9항 신설).
바. 사업계획승인 시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인가 등을 의제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신설).
사. 리모델링 허가 후 공사의 착수 및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6조제5항).
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수 증가 범위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간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6조제6항 후단신설).
자. 리모델링을 결의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등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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