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고민정 외 9명
헤드라인
사립학교 퇴직수당 법안, 권리 침해 우려
경고
경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명분이나, 실제로는 수사기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개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시 지방공무원 및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여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대상을 선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사기관의 협조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 또는 조사 진행 여부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받았으나 최근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 사유 회신 불가를 통보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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