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금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장려금의 법적 근거를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비용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 지원비용 등 사업주의 고용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사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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