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용혜인 외 21명
헤드라인
"진실화해위 권한 강화, 정치 개입 우려"
경고
경고: 진실화해위원회의 법적 권한 강화와 조직 쇄신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요약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하고 권한을 강화하여 피해자 권리 보장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조사 기간은 2025년 5월 26일로 만료될 예정임. 그러나 2025년 1월 31일 기준 5,232건이 조사진행 중에 있고, 진실규명 신청 기간의 제한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상당수로 확인됨.
또한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가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가 왜곡ㆍ축소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기존 위원장의 임기연장을 막고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촉발됨.
한편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진실규명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미흡한 조사 권한, 피해자 권리보장 및 의견수렴 절차의 부재, 비공개 위주의 회의 운영, 파견공무원 위주의 조직구성 등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제대로 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강화되고 조직 전반의 쇄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전면개정하여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조사 권한 확보, 피해자 권리 보장,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강화 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또한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사건과 조사기록을 승계하도록 하되, 이 법의 시행일을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 12월 1일로 하여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연장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통한 희생자ㆍ피해자 명예회복과 국민통합ㆍ민주발전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5년으로 하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규정함(안 제34조 및 제21조제2항).
다. 위원회의 위원 2인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 1인을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5항).
라. 위원회의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 및 수사 의뢰 권한을 보장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안 제45조, 제46조, 제25조제9항).
마.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배ㆍ보상, 명예회복, 재발방지, 국민 화해와 통합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함(안 제47조 및 제59조).
바. 진실규명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7조).
사. 위원회가 회의록과 진실규명신청에 따른 각하ㆍ조사개시ㆍ진실규명ㆍ진실규명 미해결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38조).
아. 파견공무원이 위원회 직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협의회 신설, 민간위원 중심의 징계위원회 구성 등으로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함(안 제39조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자. 이 법의 시행일을 2025년 12월 1일로 하고,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 및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을 승계해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부칙 제7조, 부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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