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장경태 외 9명
헤드라인
"대통령 탄핵 시 임명, 국회 권한 집중 논란"
경고
경고: 대통령 탄핵 시 임명 권한을 국회로 이전하는 조항이지만, 이는 국회의 권한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권력의 비대칭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대통령 탄핵 시 공기업 임원 임명은 국회 상임위 동의를 받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에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및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그 권한의 정당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명 절차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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