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상법에서는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와 관련하여 소각 원칙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자기주식의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그 부작용을 없애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인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소각에 일정한 예외를 두어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원칙적으로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그 계속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1조의4 및 제34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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