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재정 외 9명
헤드라인
"요양보호사의 날, 처우 개선 첫걸음"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65세 이상 인구 증가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 보호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좋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요양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강도는 강한 반면, 고용불안과 낮은 급여 수준 등 처우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은 낮은 상태임.
이에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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