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 보호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좋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요양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강도는 강한 반면, 고용불안과 낮은 급여 수준 등 처우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은 낮은 상태임.
이에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