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백선희 외 11명
헤드라인
유가족 지원, 권한 집중 논란 속 법적 근거 마련
경고
경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나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권한 남용 및 책임 회피의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 지원을 위해 중앙대책본부장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그런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경우 담당하는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업무에는 전문성이 있으나, 유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그 설치ㆍ운영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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