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5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정재 외 9명
헤드라인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법안, 권리 침해 우려 제기"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요약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중에도 일을 계속하면 엄중히 처벌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이 자기의 성명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건설기술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여 업무정지 기간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89조제3호의2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