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8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정재 외 11명
헤드라인
외국인, 국가안보 시설 토지 취득 제한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외국인이 대통령 관저 등 국가안보 관련 시설 인근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도록 제한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을 거의 제한하지 않고 있음.
최근 외국정부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공관 인근의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알려짐.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안보 등을 이유로 외국 정부 및 기업 등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바, 국가안보를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등이 대통령 관저(官邸) 및 집무실, 그 밖에 국가안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시설 인근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 및 공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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