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상훈 외 11명
헤드라인
"다자녀 군인 혜택, 공정성 논란 가능성"
경고
경고: 다자녀 군인의 정년 연장 및 특별진급 기회 부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나, 군인의 승진 및 정년 연장이 군의 운영 및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도입될 경우, 군 조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
다자녀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 자녀를 둔 대위 이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현역정년을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으로 구분하고, 계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최저근속기간과 최저복무기간을 마친 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승진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에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3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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