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문정복 외 17명
헤드라인
"고교 무상교육 연장, 교육재정 안정 강화"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해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됨.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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