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법무부는 정의 실현, 인권 보호, 법치행정의 감시를 담당하는 국가의 핵심 행정기관임. 그러나 오랜 기간 검찰 중심의 인사와 조직 운영이 지속되면서, 법무부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검찰 권력의 종속기관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정부조직법」상 검찰은 법무부 소속 외청에 불과하나, 실제로는 수사ㆍ기소권을 앞세운 검찰이 법무부를 사실상 지배해 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법무부는 검찰권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형식적 행정만을 담당하는 구조로 전락하였음. 특히 파견 검사 제도는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인권 감시 기능마저 훼손시켜 온 대표적인 제도적 문제로 지적됨.
이제 법무부를 헌법상 위상에 걸맞은 정의 수호기관으로 복원하기 위해, 검찰과 분리된 독립적인 법무행정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단순한 ‘탈검찰화’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수사ㆍ기소권 독점 구조를 견제하고, 법무행정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 요구됨. 이에 본 법안은 검찰사무와 분리된 법무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독립적인 법률전문직 공무원 제도인 ‘법무행정관’을 신설하고자 함. 법무행정관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로서, 인권 존중과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을 핵심 책무로 하며, 수사기관과의 겸직이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아울러 임용 자격, 직무, 인사체계, 정치 관여 금지, 징계 및 정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법무부는 검찰의 하위기관이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헌정기관으로 재정립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법무행정을 수사ㆍ기소 중심의 검찰사무와 분리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법률전문 공무원제도로서 ‘법무행정관’을 신설함(안 제2조).
나. 법무행정관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로서, 수사처 또는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의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은 임용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법무행정관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보수와 징계는 공소청 검사의 예에 준함(안 제7조).
라. 법무행정관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며,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파견되거나 해당 직위를 겸임할 수 없음(안 제1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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