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구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2025년 6월 30일부로 일몰을 앞두고 있음.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온전히 정착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예방책들이 시행되기 전 진행된 전세계약들이 아직 다수 있으므로 전세사기의 위협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유효기간 내 신청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법 만료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별법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법 존속 기간동안 피해자 신청을 했던 신청자들에 한해 법 만료 후 위원회의 존속기한동안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