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9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민형배 외 9명
헤드라인
"대통령 인수위 60일, 국정 지연 우려"
경고
경고: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 인수 기간을 60일로 정함으로써, 임기 시작 즉시 필요한 긴급한 정책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정인수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적 자원 낭비나 비효율적인 운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정인수위원회의 운영이 기존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충돌할 경우, 초기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임기 시작 후에도 인수위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인수위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력 남용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약
대통령 궐위 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원활히 국정을 인수할 수 있도록 60일 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현재,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 대통령 궐위 등으로 선거에 당선된 후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이 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궐위로 인한 선거의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바로 개시되기 때문에 정권 인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산적한 국정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도 대통령 직무와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범위 안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입법 미비를 해소해 국정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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