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현재,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 대통령 궐위 등으로 선거에 당선된 후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이 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궐위로 인한 선거의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바로 개시되기 때문에 정권 인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산적한 국정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도 대통령 직무와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범위 안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입법 미비를 해소해 국정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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