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0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교흥 외 10명
헤드라인
신재생에너지로 지방소멸과 경제위기 동시 해결?
경고
경고: 기업의 RE100 참여를 위한 지원 명분 아래,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와 특정 지역에 대한 불균형적 지원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경제 위기와 탄소중립 규제 속에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은 글로벌 대기업과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동참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 인구 유출은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문제로 직결됨.
지역별로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찾아 발전하고, 친환경 전기를 소비할 산업단지를 인근에 유치하는 RE100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함께 도모할수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신규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보급사업에 추가하여(제2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RE100 설비 확대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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