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36]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해식 외 13명
헤드라인
행정조사 권익 보호 강화, 권한 비대칭 우려
경고
경고: 조세, 금융, 공정거래 분야에 조사권 행사의 제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행정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어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권리 안내를 의무화하고, 조사원 교체 신청 등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대상자가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고, 조사일시에 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할 때 조사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전문가의 입회 및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ㆍ금융ㆍ공정거래 등의 분야에도 제22조에 따른 조사원 교체신청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권 행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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